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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실정보고","설계변경","공사내용 변경" 의 용역업무
  • 실정보고 : 설계내용 불분명 누락.오류 , 지질,용수,지장물 外기타내용.
  • 설계변경 : 설계범위 변경, 설계내용 변경.
  • 내용변경 : 공사 기간 변경, 공사 내용 변경, 새로운 공법 도입.
현장관리 업무의 전문성 있는 분야로 공사비 변경 관련 업무을
일부 처리해 드립니다.

“실정보고” , “설계변경” , “내용변경” 의 업무는 그 내용의
타당성 여부을 집중하여 검토하여야 하며, 공사 관리 감독
관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건축 페이퍼
의 문서을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.

저희는 전문성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그 누구보다 핵심적인
부분을 파악 하고 책임감리, 공사 관리 감독관 승인받을 수
있는 서류는 물론이고 설계변경, 계약 심사, 계약 변경 이르
는 과정까지 그 업무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.
이러한 업무는 단순히 설계수량을 산출하고 공사비 작성하는
업무도 포함되겠지만 추가로 “실정 보고 전체 내용(원가계산
금액 + 건별 전체 리스트)과 각각 건별 세부적인 실정 보고서
(실정보고 사유서, ”증,“감” 내역서, 수량 산출서, 근거자료)”
필요한 업무입니다.

이것과 관련된 공사 금액 “증, 감” 내역서 의 작성 및 계약심사
까지의 업무를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업무입니다.

현장 관리자의 다중 업무(착공, 공급원, 검사 및 검수, 공정,
공종, 품질, 안전, 및 기타 내부 업무)의 인력 으로 작성 한
결과물보다는 저희와 같이 한 가지에 집중해서 만들어낸
결과물이 다양한 부분(효율성, 활용성, 경제성, 정확성)에서
으뜸일 것입니다. 또 이러한 책임감은 신뢰할 수 있는 기업
이어야 한다는 뿌리 같은 소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
니다.

필요로 하실 때 연락을 주십시오. 캡틴이 끌어 나가는 배에
인원으로써 책임감을 보여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

<고려적산&컨설팅, 대표 고려 씀 26년07월12일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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