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-03-13
유해위험방지 계획서 (근거: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시행규칙 제120조)
① 지상 놏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공사
② 연면적 3만m2 이상인 건축물(문화 및 집회, 판매 및 영업, 종합병원 및 관광
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5천m2 이상) 건설공사
③ 최대 경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
④ 터널 건설공사(내공 단면적 2m2 이상)
⑤ 다목적 댐, 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전용댐 공사
⑥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
건설공사 안전관리 계획서 (근거: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)
① 시설물특별법에 의한 1,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
② 지하10m 이상 굴착공사 또는 폭발물 사용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
있거나 100m 안에 양육가축에 영향을 줄 것이 예산되는 공사
③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
④ 허가.인가.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건설공사
정기안전점검 (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 제1항)
대상 :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1.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
☞ 1종 시설물
① 21층 이상의 공동주택
② 공동주택 외의 건묵물로 연면적 5만m2 이상의 건축물
☞ 2종 시설물
① 16층 이상 20층 이하의 공동주택
②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외의 건묵물로 16층 이상 또는
연면적 3만m2 이상의 건묵물
③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m2 이상의 지하도상가,
종합병원,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 및 동 . 식물원 제외), 판매 및 영업시설,
관광숙박 시설
☞ 기타
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거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
이 있거나, 100m 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것
이 예상되는 건설공사. 또 1.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
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
☞ 시행시기 및 횟수
1차 : 기초공사 시공시 -> 2차 : 구조체공사 초,중기 시공시 -> 3차 : 구조체공사
말기단계 시공시 -> 준공시 : 위 1. 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준공 직전 수행
[정밀안전점검]
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
결과 시설공사 및 가설공사의 물리적, 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-> 보수.보강
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 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
안전점검
[중단 후 재개시 안전점검]
위 1.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해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
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해 실시하는 안전점검
(출처:건축기술지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