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-03-11
안전보건 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
☞ 근거 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, 동법 시행규칙 제12조
① 안전보건 책임자 선임기준 : 상시근로자 100인 또는 100인미만인 경우, 총 공사금액 20억
이상 건설업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, 100인 미만 토사석 채취업
② 안전보건 책임자 선임 소요인원 : 원도급사 1인, 20억원 이상 하도급사(협력업체)도
각1인씩 개별선임. 원도급사 안전보건 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로 지정한다.
※사업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 한다
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자 수 산출 예 : 원도급(a)700억, 하도급(b)200억, 하도급(c)70억,
하도급(d)출력인원230인 현장 = 원도급사 1인 + 하도급사 3인 원도급사 안전보건 책임자를
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지정한다.
☞ 근거 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
①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: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총 공사비 120억 이상(1인) 또는
상시근 로자 600인 이상 총 공사비 80억 이상(2인) “600인을 기준으로 매 300인 추가될
때마다 1인씩 추가 또 800억을 기준으로 매 700억 추가될 때마다 1인 추가”
※사업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 한다.(자경증,재직증명서 첨부)
품질관리 계획 및 품질 시험대상
☞ 근거 : 건설기술 관리법 제24조,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, 제42조, 제43조,
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,4 ]
① 품질관리 계획 대상 : 전면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 500억 이상인 건설공사
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 30,000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당해
건설공사 의 계약에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
② 품질시험 계획 대상 : 상기 품질관리 계획 대상 공사 외의 공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
건설공사 “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토목공사, 연면적 660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,
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
③ 시험실 인력기준 :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참조, 건설기술자와 품질관리원 자격
혼동 주의
(출처:건축기술지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