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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안전보건 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" / "품질관리 계획 및 품질시험 대상 기준"

2025-03-11

 
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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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건 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

☞ 근거 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, 동법 시행규칙 제12

① 안전보건 책임자 선임기준 : 상시근로자 100인 또는 100인미만인 경우, 총 공사금액 20억 

    이상 건설업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, 100인 미만 토사석 채취업

② 안전보건 책임자 선임 소요인원 : 원도급사 1, 20억원 이상 하도급사(협력업체)도 

    각1인씩 개별선임. 원도급사 안전보건 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로 지정한다.

    ※사업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 한다

③ 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자 수 산출 예 : 원도급(a)700, 하도급(b)200, 하도급(c)70,

    하도급(d)출력인원230인 현장 = 원도급사 1+ 하도급사 3인 원도급사 안전보건 책임자를

   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지정한다.

 

☞ 근거 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

① 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: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총 공사비 120억 이상(1) 또는 

   상시근 로자 600인 이상 총 공사비 80억 이상(2“600인을 기준으로 매 300인 추가될 

   때마다 1인씩 추가 또 800억을 기준으로 매 700억 추가될 때마다 1인 추가

   ※사업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 한다.(자경증,재직증명서 첨부)

 

품질관리 계획 및 품질 시험대상

☞ 근거 : 건설기술 관리법 제24,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, 42, 43

  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,4 ]

① 품질관리 계획 대상 : 전면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 500억 이상인 건설공사

   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 30,000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당해 

    건설공사 의 계약에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

② 품질시험 계획 대상 : 상기 품질관리 계획 대상 공사 외의 공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 

    건설공사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토목공사, 연면적 660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

    총 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

③ 시험실 인력기준 :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참조, 건설기술자와 품질관리원 자격 

    혼동 주의

 

 

 

 

 

(출처:건축기술지침)